철거비지원
안녕하세요. 서천철거 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경제 침체 속에서 부득이하게 폐업을 결정하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중인 철거비지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한분도 빠짐없이 철거비지원금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점포철거지원
지원목적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 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지원금액
전용면적(3.3㎡)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부가세 제외)
지원내용 — 패키지 지원
사업정리 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방식: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최대 3개 분야 신청 가능)
| 자격요건 | 지원 분야 | 세부 지원 내용 |
|---|---|---|
| 폐업 예정 |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
| 폐업 예정 | 세무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 |
| 폐업 예정 |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방법 |
| 기폐업 | 세무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 공통 | 심리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
| 공통 | 직무·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법률자문
지원방식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지원내용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채무조정 / 신청지원
지원방식: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지원
| 분야 | 세부 지원 내용 |
|---|---|
| 공적 채무조정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
| 사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 /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지원 |
지원 제외 사항
| 구분 | 항목 | 세부내용 |
|---|---|---|
| ①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 ② |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 ③ | 주거용도 건축물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 ④ | 유사 사업 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 ⑤ |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 ⑥ |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 / 정책 지원 제외업종 해당자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국번없이
서천철거 직접 문의
0507-1471-8329
평일 09:00 – 18:00